안양신문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07:28]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1/30 [07:28]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지사장 김응환)은 2020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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