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ㆍ후원, ②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ㆍ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