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9 [17:53]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2/29 [17:53]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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