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학생단체 회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월 28일(토)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2명은 지난 3월 27일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선거운동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 B씨 근처에 접근하여 고함을 지르며 피켓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고발인이 소속된 대학생단체의 회원들은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피켓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제1항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7제1항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에 관하여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보장, 민주적인 공명선거 질서까지 심각히 침해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실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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