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갑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 검찰 고발후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당해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성 다분심각성을 감안, 향후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시 동안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후보캠프의 심규순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1일, 임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호영 후보는 지난 11일경 안양시 동안구갑 사전투표소 8개소 앞에 “신천지 단체 고문 직책”, “민병덕은 사퇴하라”라는 현수막을 게첩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민병덕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청년생각’이라는 단체의 고문변호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청년생각’이라는 단체는 소위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여질 뿐, 실제 신천지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 만약 ‘청년생각’이 신천지 위장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단체는 ‘신천지를 표방한 단체’가 아닌 ‘신천지 위장 단체’이므로, 민병덕 후보를 ‘신천지 단체 고문 직책’으로 표기한 부분은 의도성을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임호영 후보는 지난 8일 이후 수차례의 유세차 연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후보는 “민병덕 후보가 30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시인“, ”불법 경선으로 공천을 훔친“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병덕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부풀린 ‘거짓말’로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임호영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임호영 후보의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조항 범죄구성요건상 상대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며,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서 그 혐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예상된다. 임호영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법에 대해 지식이 해박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도덕성 마저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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