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SNS 통해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07: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SNS 통해 공개한 선거인 1명 고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4/15 [07:10]
안양만안,동안선거관리위원회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둘째 날인 지난 4월 11일(토) 오전 6시 15분경, 군포시 관내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광정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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