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보]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장 선거 ‘서영순 대표’ 당선 확실시막무가내식 선거방해, 이들에게는 법도, 안양시 조례도 없는가?상인회 통장과 장부를 공개하고 대화로 문제해결 나서야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이하 ‘상인회’)가 대형쇼핑몰이 제공한 상생자금과 과거 상가 관리비 과오납 환불금, 정부 무이자 미소금융 및 무이자 명절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에 휩싸인 가운데, 5월28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현 공동대책위원회 서영순 대표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차기 회장으로 당선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5월8일 대책위원회는 상인회 G회장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을 했으며, G회장 또한 대책위원회 관련자 10여명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지난 4월말경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현재 상인회 G회장은 2년 임기의 상인회 회장을 4번 연임, 8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상인회 통장과 내역 등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대책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상인회장 임기가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상인회와 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면충돌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인들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기총회 이후, 상인회와 상인회 G회장 및 임원들은 5월 28일 진행될 예정인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이에 5월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후보자 등록공고, 20일~21일 후보자 등록, 28일 투표 및 개표 등 선거일정을 공고함과 동시에 상인회 활성화와 상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비회원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부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16일, 상인회와 G회장은 비회원을 회원으로 영입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아 5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겠다고 공고했다. 안양신문 5월18일자 “[2보]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쌍방 고소”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상인회 G회장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선출 및 구성된 선거관리위원 5명을 해임하겠다고 명분으로 내세운 ‘상인회 정관 제6조(의무) 제3항’ 규정은 회비 미납시 회원의 권한이 상실된다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비회원에게 회원자격과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회원의 권리’ 취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당시는 비회원 자격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인회 B 회장 본인 역시, 8년 전 회장 출마 당시 비회원으로서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선례와 과거 상인회에서 공고문을 통해 상가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안내를 했던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비회원들에게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가 활성화와 상인들 화합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5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상가와 상인회의 화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6조 3항에 의거 회비 미납회원에 관련한 투표권 부여는 철회한다’고 명확한 철회와 양보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듯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충돌원인이 되었던 ‘비회원에 대한 회원자격과 선거권 부여’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상인회와 G회장은 5월 22일 선거관리위원(5명)을 공모하는 공고문을 발표하고 20시경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는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의 충돌로 무산됐다. 그러나 상인회와 G회장 및 몇몇 임원은 공지된 임시총회 장소가 아닌 상인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 해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회원제명 및 추인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3일 상인회와 G회장은 안내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5명이 해임돼었으며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무효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22일 20시에 개최된 상인회 총회는 상인회장측의 졸속처리로 무산되었다”며 “상인회 총회원 182명 중 참석인원이 60명 미만이며, 대책위원회가 확보한 위임장이 110매로서 과반수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 참석인원을 조작하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회와 G회장이 제명하겠다던 13명의 상인회원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걸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 자격에는 변동이 없이 여전히 상인회 회원으로 유효하다”며 “5월28일 실시되는 회장 선거는 변동사항이 없이 진행되니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안양시 경제정책과에서 제공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 의하면 제16조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2항)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안양시장에게 제출 해야 하며(제3항)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해야만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회와 G회장이 16일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임하겠다고 공고하고, 22일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23일 해임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상인회 운영의 도덕적 원칙과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선거방해로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변경된 정관은 반드시 안양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에도 상인회 G회장이 자의적, 독단적으로 효력이 있는 양 막무가내식 공고문을 통해 파행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큰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총회 장소를 벗어난 비공개 장소에서 상인회 G회장과 몇몇 임원들이 안건들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하는 주장은 공지장소를 벗어난 비공개 장소에서의 의결이라는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인 위법적 논란점은 첫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밝혔듯이 13명의 제명은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후보자를 제명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떠한 명분과 권한으로도 합법적이며 정당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 및 해산 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월 28일 치러지는 상인회장 선거를 넘어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단합하여, 코로나19를 포함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내기를 힘차게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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