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5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45세이하 연령층인 성인장애인을 타킷으로 정책을 지원했다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제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반과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채명 의원은 “고령장애인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그동안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중고 속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는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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