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비리 혐의로 업무대행사 고소

일부 조합 임원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인한 고소주택법 위반으로 고소, 관리·감독인 안양시청이 조합 고발조치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07:4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비리 혐의로 업무대행사 고소

일부 조합 임원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인한 고소주택법 위반으로 고소, 관리·감독인 안양시청이 조합 고발조치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7/21 [07:4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비리 혐의로 업무대행사 고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지주택’)에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되어,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무대행사 임원과 이를 묵인한 조합장, 일부 집행부 조합 임원 등 관계자 5명을 고소했다.

이날 안양시청 앞에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호소하는 비대위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청에 지주택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가진 비대위 위원장 A 씨는‘수차례에 걸쳐 조합사무실과의 소통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양대행업을 진행했던 P 회사 내부고발자로 인한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더이상 472세대 조합원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앞으로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부풀려진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법에 어긋난 조합규약을 악용해 공동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비대위 조합원 B 씨는 “조합의 자금출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조합집행부를 절대 믿을 수 없다. 또한, 3차 총회 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1억 7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제시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합 측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합의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청은 피고소인들의 전횡과 부패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조합을 주택법 12조(관련 자료의 공개) 위반으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원 C 씨는 “PF대출 1440억에 대한 이자만 월 12억씩 빠져나간다. 하루에 4천만 원을 버리는 셈이다.”라며 격분을 토했다.

또한“여러 정황상 95% 이상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토지 매입현황, 신탁투자회사 입출입 내역 공개 등 1/10 이상의 조합원이 수차례 자료공개를 요청에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다”라고 전했다.

비대위 운영진 D 씨는 “조합은 공익을 위한 단체로 일부의 탐욕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카톡방 190명, 카페는 310명 이상이 함께 소통하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는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오늘 고소는 비대위의 시작이며,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코로나 19의 사회 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는 24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안건 중에는 주택법과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조합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 6인의 제명 추인 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서민들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법의 맹점을 활용하고, 그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무대행사 등은 서민 아파트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다.

조합집행부 및 대행사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조합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비리 혐의로 업무대행사 고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불법 비리 혐의로 업무대행사 고소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