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자신이 봉사하던 요양원에 기부금 2천만 원을 쾌척하고, 최근에도 돼지를 기증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김철수(59·가명)씨는 지난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마치고 배치받은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고 최근에도 양로원 측에 돼지고기(1마리분)를 기부하는 등 선행이 계속되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아 구세군과천양로원요양원에 배치 받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더 풍족하게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 요양원측에 기부금 전달 의사를 내비쳐 2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이 기부금은 주방환경 개선과 어르신들의 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 제공을 위한 식재료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씨는“사회봉사명령을 받기 이전에도 고아원 등 여러 단체에 기부하여 나눔에 대한 행복하고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사회봉사 대상자의 기부선행은 건전한 사회복귀에 큰 동기부여가 되며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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