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안양시만안구선거구) 후보자의 배우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8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8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9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사무장 B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허위의 선거사무원 수당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선거법에 따른 수당·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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