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도시공사, ‘착한수레 차량렌트’ 도입 운영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5 [17:36]

안양도시공사, ‘착한수레 차량렌트’ 도입 운영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0/09/05 [17:36]
안양도시공사, ‘착한수레 차량렌트’ 도입 운영

안양도시공사는 오는 10월 9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교통약자를 위한 ‘착한수레 차량렌트’ 서비스를 시범운영 하기로 결정했다.

보행상 부자유 때문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차량이나 이동편의 수단이 없어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통약자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보유자산 활용이라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고자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고 대기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 ‘착한수레’ 차량 렌트 추진방안에 대해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하여 시범운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용대상은 안양시 거주자로,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본인이거나 이용등록자가 지정한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이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한하며 이용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까지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1일 대여료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여건 및 차량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 심의과정을 거쳐 3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운행 중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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