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중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고령 농가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돕기에 나서게 됐다. 이번 수혜 농가인 A씨(남, 68세)는“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돼 외국인 근로자도 못 쓰고 있어서 농작물 수확을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문주남 소장은“가을 수확철인데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농가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앞으로도 영세·고령농가 및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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