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조 도의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경기도만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3일(화)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쟁 민원은 10만 6천 967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천 68건이다”며 층간소음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표준바닥구조·사전인증제도·표준 물성치 도입을 통해 건설사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에 대한 대항권을 빼앗았다”며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입주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평생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업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 재도입 등 기준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기준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에도, 하자기간·하자판정에 대한 건설사,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건설기준법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판정」,「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표본 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을 제안하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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