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5:45]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1/22 [15:45]
국민연금공단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202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 노인 부부가구 기준 270만 4천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14.2% 인상된다.

예를 들어 ’20년도에 노인 단독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기현 안양과천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건강나눔해피시니어 ‘노인종합복지관’ 연계 건강나눔 해피시니어 ‘건강체조 및 특식제공’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