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23년 방치폐건물(원스케어빌딩) 해결 위해 본격 나섰다

전문가 등 참여하는 '안양시민대책위 구성' 완료 및 대책위 활동 본격 시작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07:46]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23년 방치폐건물(원스케어빌딩) 해결 위해 본격 나섰다

전문가 등 참여하는 '안양시민대책위 구성' 완료 및 대책위 활동 본격 시작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1/29 [07:46]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23년 방치폐건물(원스케어빌딩) 해결 위해 본격 나섰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안양역 앞에 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은 지난 해 11월 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식 발족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해당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와 의견을 나누었다. 

안양시와도 지금까지의 폐건물 현황에 대해 청취하며 TF팀의 의견을 전해왔다. 1월 27일 2차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가시화하겠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관련 소송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19년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공사중단 사례는 총 322곳 중 경기도는 41곳에 이른다. 15년을 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득구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장기방치건물이 있고,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선도사업으로 공사가 재개된 경우 중 두드러진 곳은 98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철거 후 신축된 과천시 우정병원이 대표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TF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너무 오랫동안 안양 만안구의 중심 상권 한가운데에 폐건물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안양시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해당 법률이 2014년에 생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만안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폐건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위원으로는 강득구의원과 김선화 시의원, 이호건 시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득구 의원은 밝히며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만안구의 흉물인 폐건물이 안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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