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