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120억원『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푼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100만원 지원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7:10]

안양시, 120억원『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푼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100만원 지원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2/09 [17:10]
안양시, 120억원『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푼다
온라인 접수. 2. 22.∼3. 5.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방문접수. 3. 8. ∼ 3. 12.
최대호 시장, 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지원 브리핑
  
안양시가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으로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작년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은 3월 12일까지 시(시 기업경제과 행복지원자금 T/F팀 8045-5145)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2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만4천여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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