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기고] 안양시, 시민 교통권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설치해야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0:23]

[기고] 안양시, 시민 교통권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설치해야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3/03 [10:23]
이정국 박사교통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주민제안 49층 오피스텔 계획을 중지하고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행정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통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교통권은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최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권은 형평성(공평성)의 원칙, 안전성의 확보, 편리성의 확보, 문화성의 확보, 환경보전의 존중, 조화성의 존중, 국제성의 존중, 행정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상의 노선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의 4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시내버스는 운행형태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시외버스는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의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농어촌버스는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마을버스는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시외버스가 주정차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미널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양시에는 인구 약60만 내외가 거주하고, 안양,군포,의왕,과천은 인구 약120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없어서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전임 안양시장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2026년 인덕원~동탄선의 안양농수산물시장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정에 맞춰서 인근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안양종합시외버스합터미널 설치되어 시민들의 교통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주민제안이라는 명분으로 49층 오피스텔 약 1116실이 건축예정으로 안양시의 행정단계에 있는것 같아 말들이 많다.
 
자동차정류장부지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이다. 그런데 대체부지도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양시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희생해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안양시는 대체부지 없이 자동차정류장부지를 용도폐기하는 행위는 안양시장의 권한남용임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토지활용의 행정계획을 시행하기 바란다.
 
새지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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