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비 5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3. 10. ∼ 26.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접수 권고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09:53]

안양시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비 5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3. 10. ∼ 26.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접수 권고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3/08 [09:53]

시 관계자, 고객 늘리는 기회로 삼기를
 
음식업소의 좌식테이블이 점차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좌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입식테이블 2조와 의자 8석 이상을 설치하는 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면 가능하다.
 
시는 지난 3일 금년도‘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음식업주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영업장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고하고 있다.
 
시는 신청서를 낸 음식점에 대해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심사, 설치 후 현장방문 과정을 거쳐 5월중 공사비의 50%선에서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함이라며, 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도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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