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대상. 3. 22.∼4. 2. 온라인 신청 무주택 청년층이 월세 걱정을 덜게 됐다. 안양시가 청년신용유의자 지원에 이어 늘어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에 대해 매달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주거안정을 꾀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월) 10시부터 4월 2일(금) 18시까지다. 신청인 본인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면 해당한다.. 이중 본인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아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 빠진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세부적인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1인가구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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