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안양사랑페이 발행 940억원 규모로 확대

작년 대비 3백억원 이상 증가. 할인율 10%대 연장, 15일부터는 부정유통 근절 단속도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0:21]

안양시, 안양사랑페이 발행 940억원 규모로 확대

작년 대비 3백억원 이상 증가. 할인율 10%대 연장, 15일부터는 부정유통 근절 단속도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03/18 [10:21]
안양시, 안양사랑페이 발행 940억원 규모로 확대
최대호 시장,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 피해 없어야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안양사랑페이’발행을 올해 94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뱔행규모 6백억 원보다 3백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안양사랑페이는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활용 등으로 3월초 현재 100억 원 규모가 발행되면서 그간 울상이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안양시는 이에 안양사랑페이 발행규모를 지난해보다 3백억 원 이상 늘리는 한편, 기존 6%에서 10%로 높인 할인율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안양의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소득증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역외소비가 감소되는 대신 지역내 소비증가를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양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역화폐 용도가 증가하는데 따른 부정유통 방지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정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 이달 15일부터 가동하는 상태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안양사랑페이의 환전 대행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시는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등록정지,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유통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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