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학교 폭력 피해학생 전문가 의견청취 및 회복 지원 위해 노력
안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대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미연)는 지난 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류 제13조 4항 전문가 의견청취’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피해 사례를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사안을 논의 하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공간에서의 학교 폭력 증가 등 학교 폭력의 형태가 세밀화 되고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양 기관 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타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미연 센터장은 “본 협약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교현장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대두되는 시점에, 양 기관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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