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정변규의 思 #생각 - 안양시 국기법 위반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5 [09:59]

#정변규의 思 #생각 - 안양시 국기법 위반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8/15 [09:59]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요즘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한반도기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8.15광복절 시가지에 태극기를 뽑고 한반도기가 웬 말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시피 국제 체육무대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서 남한과 북한이 어느 한쪽만의 국기를 내걸기 곤란해 일시용으로 만든거죠.
 
안양시의 남북협력기금지원사업으로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념한다며 중앙공원 일대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안양시청에  게양된 한반도기는 오는 31일 까지 총29일간 펄럭이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법률의 규정상 국기를 게양해야할 국경일에 한반도기를 게양함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여러분! 국기가 아닌  기를 게양한 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헌법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수 많은 애국투자들이 총칼에 찢긴 가슴 부둥켜 안고 피.눈물로 그리고 공분과 절규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의 표상 아닙니까?
 
  따라서 국기법을 위반하고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한 안양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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