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덕남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기간중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안양시 옥외광고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 지부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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