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위한 5개 기관 대표 공동선언도
28일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최대호 시장,“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최대의 복지” 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협)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0,930원(시급)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경제난 조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이 핵심을 이룬다. 노사민정협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구성⸱운영(안)을 의결,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