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2. 1 ∼ 7. 31) 거쳐 8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양에도 금연거리가 지정된다.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평촌 학원가사거리 ∼ 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다음달 1일을 기해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500m×16m)과 귀인동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450m×16m) 등 두 곳이다.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구역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한결 쾌적한 환경이 기대되고 있다.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지역 보행로는 물론 건물안팎에서도 흡연을 삼가 할 것이 요구된다.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연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