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261명, 해임·파면은 고작 22.5%에 그쳐최근 3년간, 경징계 41%, 정직(1~3월) 19%, 해임 17%, 파면 5% 순으로 많아
강득구 의원 “스쿨미투는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전국 초중고등학교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261명 중 해임·파면은 5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미투는 교내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학생들의 미투 운동이라고 칭해지며,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폭로 및 신고가 확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2021년 현재)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총 261명의 교사 중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22.5%(5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별로는 △경징계 40.9%(107명) △정직(1~3월) 19.1%(50명) △해임 17.2%(45명) △파면 5.3%(14명) △계약해지 6.5%(17명) △경고/주의 1.9%(5명) △의원면직 0.7%(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116건 △경기 29건 △경남 26건 △충북 23건 △대전 13건 △인천 13건 △경북 8건 △부산 8건 △전남 7건 △충남 6건 △광주 5건 △대구 5건 △전북 1건 △제주 1건 △강원 0건 △세종 0건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61교 △중학교 81교 △초등학교 13교 △특수학교 6교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증거불충분이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 이후로, 지난 2018년부터 스쿨미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성비위 중과실에 따라, 해당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공간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스쿨미투’의 도화선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 10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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