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1월 한달 동안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20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수령 이후에는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 콜센터, 안양시 열린콜센터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으로도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사기진작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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