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부당성 지적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평등한 道 입찰보증금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9:27]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부당성 지적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평등한 道 입찰보증금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1/11/09 [19:27]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부당성 지적
조 의원, “잘못된 입찰보증금 즉시 환급, 행안부 고시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을 반드시 소급 적용하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일(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설공사 발주시 1순위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통해 낙찰자가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조광희 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을 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어 조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제시하며 “행안부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며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을 추궁하였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찰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이 높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만 가혹한 부담을 주고 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왜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높게 부과하여 적용대상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서, 금액까지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 숨통을 쥐어짜는 행위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는 입찰보증금 금액을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더욱이 코로나 시국에 경기위기 극복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3차례 걸친 고시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입찰금액의 2.5%로 입찰보증금 기준을 인하하였으나, 경기도는 되려 2020년 8월 10일부터 입찰금액의 5% 적용을 10%로 상향하는 역행정을 시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른 입찰보증금 인하는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행정안전부 고시조차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정을 반드시 개선하라”며 입찰보증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였다.
 
현재 부당한 입찰보증금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며, 경기도는 부당한 입찰보증금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별도의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잘못된 입찰보증금은 모두 환급 조치하고, 행정안 고시에 따른 입찰보증금 인하(입찰금액의 2.5%) 그리고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입찰보증금 이외에도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서 등 행안부고시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을 받는 모든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불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페이퍼컴퍼니 잡으려고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 세심하고 지역건설업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하였고, 이성훈 국장은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보고들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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