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촉구 !10일 국회의원회관. 수도권 5개 시장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상생 협약.
주거환경 악화 막기 위한 정치권 근본 대책 목소리 높여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노후한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여의치가 않아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도시 재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도 협약식이 있었음을 밝혀, 조성된 지 30년이 흐른 제1기 신도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차난까지 겹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평촌을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첫 신도시인 만큼,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와 한 뜻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은 제1기 신도시를 행정구역으로 안고 있는 안양시(평촌),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군포시(산본) 등 5개 시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1기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요구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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