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2021.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방문하여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 8. 5.부터 시행된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고,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제도입니다. 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보석을 허가받아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여 원만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은“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국가 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