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치매 진단자 또는 치매 수급자만 입소 가능한 ‘치매전담형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08:43]

안양시, 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치매 진단자 또는 치매 수급자만 입소 가능한 ‘치매전담형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2/03/21 [08:43]
 

안양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한다.
 
국가의 치매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전국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130개로 확충하여 치매와 관련한 의료 및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흥, 과천, 안양, 구리, 안성, 안산, 여주, 양주 등에서 이미 건립이 진행 중에 있다.
 
안양시는 2019년도에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사업에 공모한 것이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8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를 대상시설로 하여 호계동 172-8번지 일원에 요양시설 150명, 주야간보호시설 50명 등 200명을 정원으로 하며, 연면적 4,712m²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 19,305백만원 (국비 6,437백만원, 도비 1,609백만원, 시비 11,25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6월에 경기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공모, 2023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23년 12월에 공사가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2026년에 본격 개소를 목표로 일정이 진행된다.
 
또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1조’에 따라 치매 수급자만 입소가 가능하다.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시대를 맞아 치매 어르신이 있는 안양시민 가족들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양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노인복지 분야 공직자로서 안양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매전문 요양사업이라는 확신과 소신을 갖고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안양시민들과 노인단체는 “안양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치매환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며 “더이상 너무 늦어지기 전에 안양시와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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