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H아파트 조합장 선거에서 전 안양시의회 의원 출신 K모씨가 배우자의 100분의 1,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장에 출마한 사실이 알려져 조합원들 사이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8대 안양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던 K모씨는 이번 관양동 H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21일 배우자의 H아파트 한 채에 대한 지분 중 100분의 1을 증여 받는 방식, 즉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이 되어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한 상태다. 지분쪼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에 이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현재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정상적인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조합운영을 방해하거나 혼탁하게 할 염려가 크고 아파트 또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거의 재개발 사업에서 이러한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법률적으로 지분쪼개기 방식을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이긴 하지만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거나, 소유평수가 90㎡ 이상인 경우만 분양권이 주어지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안양시 정가에서도 재개발 사업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분의 1, 또는 1평, 2평과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지분의 지분쪼개기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분에 대한 소유권으로서의 권리행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악의적이고 한탕주의적인 재개발 사업 참여 또는 조합운영 참여를 위한 지분쪼개기의 경우는 나머지 조합원 전체의 재산권 보호와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조치로도 지분쪼개기 권리를 철저히 배척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전파되고 있다. 특히 관양동 H아파트의 경우는 몇 달전 전임 조합장이 해임된 터라 더욱더 올바르고 청렴한 사람, 강직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조합장에 선출되어야 해당 아파트의 모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여 안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한탕주의의 악의적인 마음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본인의 불행과 모든 조합원들의 불행으로 결과지어질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건설자본이 자신들의 시행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1~2평도 안되는 지분쪼개기를 일삼는 등 자질도 안되는 사람을 투명하지 않은 자본으로 밀어주고 방패막이 앞장을 세우는 것은 결국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모두를 불행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5 와 같이 1평 ~ 2평 내외의 비정상적인 지분쪼개기는 극히 비상식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 될 수 있다. 이는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는 등 조합 운영방식을 혼탁하게 몰고 가고 조합원들간의 분쟁을 촉발 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권익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분쪼개기를 일삼는 사람을 둘러싼 몇몇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조합원 모두의 재산권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일이 소중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K모씨는 아파트 입구에 피켓을 걸고 "아파트 재개발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며 향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조합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보유 주택 또한 1%가 아닌 100%로 배우자와 함께 공증하여 조합에 제공하는 등 모든 것을 걸고 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만들어 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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