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9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개발에 따른 협약 맺어안양시민숙원사업 중 하나인 안양6동 (구)농림축산검역본부(만안구 안양동 480번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이 힘을 얻게 됐다.
이필운 안양시장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19일(09:30) 안양시청에서 양 기관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면적이 56,309㎡에 이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지난 2005년 9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이 첫 검토되기 시작해, 현재 비어있는 이 부지는 내년 5월 시에 귀속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만안구 지역을 포함해 안양 전체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은 오는 2019년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날 협약은 부지개발의 효과적 방안을 찾는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지역 공공기관 부지개발의 모범적 사례이자 시민들에게는 큰 자산이 돼 제2의 안양부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발방안 모색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역시 안양의 지속적 도시성장과 제2의 안양부흥에 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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