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19일 기자수첩면 「안양문화원장 A씨 이번엔 부동산명의신탁ㆍ업무방해 의혹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문화원장 A씨가 2021년 12월경에 있었던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단 관리인 선거’ 등과 관련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고자 B씨(60대, 여)와 C씨(고령, 남)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 또는 창고를 명의신탁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2019년 6월 30일 관리인 임기 2년이 종료되어 관리인 지위가 상실 및 무효화 되었음에도 비대위의 ‘무효관리인 퇴거 및 관리업무 중지요청’과 ‘임기만료 업무중지 관리인’ 주장을 무시한 채 2020년 10월경까지 관리인 자리를 버텨오며 매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문화원장 A씨는 “B씨(60대. 여)와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고, C씨(고령. 남)와는 부동산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관리인 임기가 끝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차기 관리인 선임이 늦어져서 2020년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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