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반론보도] 「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관련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20:22]

[반론보도] 「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관련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10/12 [20:22]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 7일 문화/예술면 「트러블메이커(문제아)인가  진정한 리더인가?」 제목의 기사에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국제유통단지 관리인으로 있던 B모씨가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관리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5백여만 원 안팎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상인들과 고소고발 등 다툼이 발생했던 사실,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및 직권으로 내쫓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변호사의 관리대행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 또한 B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R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입주민들과 그 입주대표 자격문제 등을 두고 고소고발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모 씨 측은 “관리인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 및 직권으로 내쫓긴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신고를 제안하여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조직을 다툼과 고통 속으로 분열케 하는 이런 가짜 리더의 특징은 ▲관리비지출내역서와 회의록 등 지직의 회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남발한다 ▲소송비용은 관리단의 계산으로 한다 ▲패소한 뒤의 벌금 등의 비용은 관리단의 예산으로 한다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한다 ▲어디서 또 이러한 동일한 사기행각을 반복해 모의하거나 실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B모 씨가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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