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이 경기도로부터 22년도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현재 체납이 없는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의료기관 및 도·시·군 공공시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재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민이나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등은 별도 유공납세자로 선발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177,641명(개인 172,337명, 법인 5,264개)과, 유공납세자 404명(개인 284명, 법인 190개)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 시 종합건강검진비와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성실납세자가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를 증명하는 인증서(전자 이미지 포함) 등의 증명자료를 본인이 직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2011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혜택 협약을 맺고 의료혜택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내 성실납세자를 추가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