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 재개발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고시원 총무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2022년 11월 07일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고시원 총무, 이주에 대한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개발 이주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구역내 위치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던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31일까지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A고시원의 60대 정 총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미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있는 독거노인에 속하는 고시원 총무에게 이주에 대한 서류들과 법원에서 오는 등기문서 그리고 이주를 촉구하는 재개발 조합의 전화는 견디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2005년부터 17년간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된 채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총무로서 입주민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오던 그에게 고시원이란, 유일한 집이자 직장이었다. 이주비만 가진 채 당장 올 겨울 새롭게 한 몸 뉘일 곳을 찾기란 너무 막막한 현실로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시원에서 10여년 간 함께 지낸 이에게 남겼다는 ‘우리 같이 죽자..’라는 농담처럼 지나갔던 그에 마지막 말이 이 세상에서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 아픈 마지막 말이었다. 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남겨진 고시원의 입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대책과 이주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안양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모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의 궁극적 안전과 생명에는 소홀하다. 최소한의 조치인 이주비만을 가지고 당장 이곳에서 한 겨울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이들은 망막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10여명의 고시원 거주민들은 총무의 죽음으로 더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주는 이가 없는 재개발 이주민들에 대해 시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에 제고와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위한 시의 역할과 책임에 마땅할 것이다. 이번 일로 남겨진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과 재개발 구역 내 명확한 이주대책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안양시의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있어 안양시민의 주거권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