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사업장, 기본적인 노동법령 잘 안지켜

안양고용노동지청, 2022년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6:51]

사업장, 기본적인 노동법령 잘 안지켜

안양고용노동지청, 2022년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12/06 [16:51]
안양고용노동지청, 2022년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나예순)은 2022년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내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 최저임금 주지 등 기본적인 노동법령들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502개소를 감독하여 위반 업체 381개소, 위반 건수 1,340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였다.
 
감독결과 위반 건수(1,340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교부 의무 위반 255건(19.1%), 금품체불 217건(16.2%), 최저 임금 주지의무 위반 213건(15.9%),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 182건(13.6%), 임금명세서 관련 위반 166건(12.4%), 기타 위반 307건(22.8%)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법 준수 의지가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반 빈도가 높은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었으며,(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취업규칙, 최저임금,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법령 게시‧안내 위반)
 
한편,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1,98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 금품합계 54억 8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나예순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성희롱예방 교육, 금품 청산 등 기본적 노동관련 법령 위반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2023년도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 준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본적 노동법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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