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시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차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구분 없이 강제 견인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법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안양소방서는 현장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및 강제처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에는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견인)‧차량손괴 △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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