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확대육성자금 융자규모 총 100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최고 2억원→3억원까지, 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도 최고 5천만원까지
최대호 시장 “지역경제의 주축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신속 추진…다양한 정책 추진할 것” 안양시가 복합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융자규모는 총 1천억원으로 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육성자금은 용도에 따라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술개발자금 최고 6억원, 토지, 건물 매입 등 일반시설자금 최고 5억원, 신규 고용 또는 지역경제 참여 등 특별시책자금 최고 8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인 경우 최장 3년이며, 시설자금은 최장 5년까지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관내 협약은행인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DB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주는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특히 담보 및 보증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기존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장 3년까지 보증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안양시에 사업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39세 이하이고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고 5천만원으로 최장 3년까지이다. 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의 구비서류, 신청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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