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되어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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