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로 177억원 징수

3월에는 자동차세 5.3% 감면…위택스로 신청·납부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12:07]

안양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로 177억원 징수

3월에는 자동차세 5.3% 감면…위택스로 신청·납부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3/02/15 [12:07]

안양시가 연간 자동차세의 6.4% 할인을 받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로 177억66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연납 징수액 169억86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연납 징수 건도 지난해 7만6104건에서 올해 7만8823건으로 약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6.4%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에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게시대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연납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 약 178억원은 상반기 지방세입 조기 징수분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세금 절약 혜택의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조기징수 제도인 연납제도를 연중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납부기간에는 연간 자동차세의 6.4%가 공제됐으며, 오는 3월에는 5.3%를, 6월에는 3.5%, 9월에는 1.8%의 자동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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