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 수여최대호 시장 “성실한 세금 납부 감사…자긍심 고취 위한 다각적 노력할 것”
안양시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월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20명,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안양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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