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상해의료비도 보장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X선 검사비 등 2백만원 한도 보장
상해사고 장례비 2천만원 한도 지급…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는 23일부터 적용 최대호 안양시장 “더 많은 시민 실질적 혜택 받도록 항목 확대” 올해 3월부터 안양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기존 재난 ‧ 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국한돼있던 보장항목을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장 항목이 넓지 않아 보험 효용도가 낮았지만, 이달 1일부터는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만 내면 200만원 한도에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해사고 사망 장례비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상해사고 항목도 추가되어 이달 23일부터는 4주 이내의 자전거 상해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보장)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올해 4년차를 맞는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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