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사업주 수수료 5년간 면제(0%)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17:49]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사업주 수수료 5년간 면제(0%)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3/03/31 [17:49]

올해 말까지 30인 이하 중소기업 가입 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적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의 1만 3,000여 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 환산 수익률 2.93%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5년간 퇴직연금 수수료를 100% 감액하는 과감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가 5년간 면제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월평균 보수 242만 원 미만)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근로자 1명당 연간 24만 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주어 중소기업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기간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이다.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현애숙)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낮추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 층 낮아진 만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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