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아프면 쉴 권리’안양 시민 및 근로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일 못하면 소득 보전
최대호 시장 “시민 쉴 권리 보장…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 안양시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와 함께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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