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국민안전처 회신 통해 대부분 의견 반영

안양시의회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국민안전처 회신 통해 대부분 의견 반영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00:00]

안양시의회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국민안전처 회신 통해 대부분 의견 반영

안양시의회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국민안전처 회신 통해 대부분 의견 반영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1/26 [00:00]

지난달 21일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제2차)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에 대한 회신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도착했다.

회신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토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74조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제9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명시되었으므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또 다른 건의사항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 수립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일반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용적률 10%이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병원 등의 내진보강 법적 의무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해 2017년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건축물, 병원, 학교의 내진설계 의무화 해 건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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