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10대 원칙 실천에 상호 협력
최대호 시장 “아동권리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기본 의무…제도·사업 적극 추진할 것” 안양시가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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